[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 및 일정 양식의 가입항목을 기입함으로써 회원에 가입되며, 킵다이어트 전용메뉴는 심리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킵다이어트 신청은
다음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Step1 : 킵다이어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 Step2 : 킵다이어트 신청하기 - 사이트 및 이메일 신청서 작성
- Step3 : 킵다이어트 비용 결제하기
아래의 계좌로 킵다이어트의 비용을 입금합니다.
(입금일자, 입금자명, 입금액, 아이디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40-012-469629
- 예금주 : 심리다이어트(한국심리교육원)
- Step4 : 킵다이어트 시작
'킵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방법' 안내 이메일을 받으시면, 킵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킵다이어트의 비용과 보증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방법에 따라서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급합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1. 카드결제
- 서울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셔서 카드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2. 무통장입금 결제
- 공개된 입금계좌로 킵다이어트의 비용을 입금합니다.
- 킵다이어트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금영수증 : 발급받으실 연락처)
3. 현금결제
- 한국심리교육원의 서울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 결제 후 킵다이어트의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시면 세금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결제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개별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킵다이어트는 온라인으로 하는 다이어트방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킵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그 방법을 모두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환불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킵다이어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킵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을 해 드립니다.
1. 킵다이어트를 신청한 후, '킵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방법'의 이메일을 받기 전
- 킵다이어트의 비용에서 공제내역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
[공제내역 : 결제에서 발생하는 비용]
2. 킵다이어트를 신청한 후, '킵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방법'의 이메일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킵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킵다이어트의 비용에서 30%를 공제한 후 환불
3. 킵다이어트를 신청한 후, '킵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방법'의 이메일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킵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킵다이어트의 비용에서 50%를 공제한 후 환불
4. 킵다이어트를 신청한 후, '킵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방법'의 이메일을 받은 후 시작하신 경우
- 환불 불가
[환불의 절차와 방법]
1. 당사에 환불을 신청합니다.(이메일 접수)
- 환불받을 본인의 통장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이메일로 함께 보냅니다.
2. 환불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의 이메일로 안내메일을 발송합니다.
3. 환불금액의 입금시기
- 카드결제 : 카드결제의 취소처리를 하거나 또는 환불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 세금계산서 처리를 한 경우 : 환불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처리한 경우 : 환불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기타 궁금한 분은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킵다이어트는 시작일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최장 120일간 유효합니다.
2. 킵다이어트의 중단과 기간의 연장
킵다이어트의 기간에 킵다이어트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킵다이어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1회 가능)
3. 킵다이어트의 재신청
킵다이어트를 종료한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